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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 4.3%로 줄었지만…"참고 넘어갔다" 응답 늘어

여가부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2021년보다 0.5%p 줄어
2차 피해 12.3%로 감소했으나…"참으라는 얘기 들어" 응답 8.9%

성희롱 실태조사 인포그래픽.(여성가족부 제공)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지난 3년간 한 번이라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4.3%로, 3년 전(2021년)에 비해 소폭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당시 특별한 대처 없이 '참고 넘어가는' 비율은 3년 전보다 높아졌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공공기관 857곳과 민간사업체 1828곳의 종사자 1만 9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법정 실태조사로,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파악해 성희롱 방지정책 수립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직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본인이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3%로, 2021년 4.8%에 비해 0.5%포인트(p) 감소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피해경험률은 2021년 7.4%에서 2024년 11.1%, 남성의 피해 경험률은 2021년 2.9%에서 2024년 3.0%로 각각 소폭 상승했다.

피해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3.2%,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 1.5%,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0.8% 순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발생 장소로는 사무실 내(46.8%), 회식 장소(28.6%)가 전체의 70%를 상회했다. 특히 성희롱 발생 장소 중 온라인(단톡방, SNS, 메신저 등)이라는 응답률(7.8%)은 2021년 실태조사(4.7%)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기관장·사업주 등 제외)'가 50.4%로 가장 많았으며 행위자 중 80.4%가 '남성'이었다.

성희롱 피해 참고 넘어가는 이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 생각"

성희롱 피해자 중 '참고 넘어감'(75.2%)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21년 66.7%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넘어간 이유(복수응답)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52.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봐'(33.3%),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27.4%) 순이었다. 실제로 공식적으로 신고한 이후 기관의 조치를 조사한 결과, 23.0%가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성희롱 피해에 대해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 등으로 2차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12.3%로 2021년 20.7%보다 8.4%포인트 감소했다.

2차 피해 유형 중엔 '주변에 성희롱 피해를 말했을 때 공감이나 지지받지 못하고 의심 또는 참으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응답이 8.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악의적인 소문이 유포되었다'(5.5%), '부당한 처우에 대한 암시,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발언 등으로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했다'(3.8%) 순으로 응답했다.

2차 피해행위자(복수응답)는 '상급자'(53.9%), '동료'(34.5%)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새롭게 조사 항목에 추가된 '성희롱 사건처리 관련자'는 5.0%로 조사됐다.

'성희롱 예방 지침 있다' 응답률 높아져…재발방지대책 수립

성희롱 방지 업무 인지도와 관련해 '성희롱 예방 지침이 있다'(80.8%)와 '고충상담원, 고충상담창구 등이 지정·운영되고 있다'(69.1%)는 응답은 2021년 대비 각각 12.1%포인트, 16.3%포인트 상승했다.

직장 내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 비율은 78.5%였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10곳 중 약 8곳(84.9%)이 여가부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 2021년 조사 대비 47.1%포인트가 상승했다.

업무담당자의 98.1%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응답했고 가장 많은 교육 방법(복수응답)은 '개인별 온라인 교육'(62.7%)이었다. 특히 예방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54.8%가 사업주 및 기관장, 관리자, 직원 등으로 분리해 교육을 진행했다고 응답했다.

일반직원과 업무담당자 모두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피해자 보호'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를 꼽았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조직문화 개선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으며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개정하고, 조직 구성원의 2차 피해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과 대응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eol@0e7f.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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