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아이 임신" 협박…3억원 뜯어낸 20대女·40대男 구속 기소
임신·낙태 사실 폭로 협박…공범 40대 남성도 구속 기소
사치품 소비로 탕진, 생활고 시달리자 재차 금품 갈취 시도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10일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남성 용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손흥민을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며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 원을 가로채고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양 씨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그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금품 요구를 포기했다.
이후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 훼손 등을 두려워한 손흥민으로부터 3억 원을 가로챘다.
양 씨는 받은 돈을 사치품 소비 등에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 씨를 통해 손흥민을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했다.
검찰은 용 씨의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던 공갈 미수 범행을 양 씨가 용 씨와 공모해 저지른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들을 지난달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손흥민 측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한 양 씨로부터 협박 피해를 봤다며 지난달 7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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