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실상 중단…"불소추특권 적용"(종합)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당초 18일 첫 공판기일 예정
법원 "헌법 제84조 따른 조치"…대장동 재판부 판단은 아직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9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당초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다.
이에 관해 법원 관계자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해외 출장 기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대통령 발언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됐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 등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고법은 사건을 돌려받은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일 담당 재판부를 배당했다. 배당 직후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지난달 15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소송 서류 송달 촉탁서를 보내는 등 사건 진행에 속도를 냈다.
그러나 지난달 7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첫 공판 기일을 6·3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오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까지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수원지법) 총 5건의 재판을 받아왔다.
이 가운데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 4월 1일로 공판 준비 기일을 마친 뒤 지정된 첫 공판 기일(5월 20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돼 있는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대선 뒤인 오는 24일로 기일이 밀렸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에는 아직 기일 변동이 없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2건의 사건은 각각 다음달 1일과 22일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돼있지만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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