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병덕 "디지털자산은 새 성장동력"…'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법적 정의·범위 명확히 하고 '디지털자산위' 신설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도입…투자자 보호도
-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디지털자산위원장을 맡았던 민병덕 의원은 10일 "국민과 투자자를 보호하고 혁신이 꽃필 수 있는 제도 환경을 만들겠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를 넘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금융주권을 지키기 위한 기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안은 크게 여섯 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를 설정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과 정책 조율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에는 민간위원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게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가·등록·신고제를 도입한다. 시장 진입 장벽을 명확히 하고 영업행위 원칙과 내부통제 기준을 명문화해 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에 대해 사전 인가제를 도입하고, 자기자본 요건(5억 원 이상), 준비금 보유, 도산절연 조치 등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자율규제기구로 설립하고 거래지원(상장) 적격성 심사, 시장 감시, 불공정거래 감리 등의 기능을 통해 산업 자율성과 건전한 생태계를 병행해 발전시킬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는 강력히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과징금 및 벌칙 부과로 엄정한 집행을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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